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상 부상, 질병 등에 대해서는 산재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산재승인을 받으면 치료비는 물론 치료받는 기간중의 임금(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을 지급받을 수 있지만, 업무상 부상, 질병이 아닌 경우에는 노동법에서 특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개인적인 부상,질병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이를 무급처리한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업급여는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전개한 것에 대한 보상'의 성격이 있습니다. 따라서 비록 퇴직사유등이 개인적 부상질병 등으로 인한 비자발적인 퇴직이라고 하더라도 퇴직이후 객관적으로 적극적 구직활동이 불가능할 정도의 상태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퇴직하는 시기에 어느정도 정상적인 활동(적극적인 구직활동)이 가능할지 모르겠으나, 퇴직요건은 인정받더라도 적극적 구직활동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경우에 따라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문의드립니다.
>
>디스크 수술예정이며 1달 정도 병가예정 또는 퇴직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1달만에 바로 일 시작하기가 힘들듯 하여 1달이상으로 병가를 신청할려고 하니
>회사에도 무리가 있을듯 하여 퇴직을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
>4월 MRA와 9월 MRA에 촬영결과 그전보다 악화되어 수술이 진행하게 됐으며
>8월~9월 과도한 일과 스트레스로 악화된것으로 판단됩니다.
>그에 대한 자료는 MRA 자료로 대신할수 있을듯 합니다.
>
>회사측에서 병가기간동안 무급만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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