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1.09 17: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업장과 조경업체와 전지작업 용역을 체결하였다면 조경업체 근로자가 근무중 산재가 발생하였다면 귀하의 사업장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파견계약이나 사내도급의 경우는 연대책임이 발생하게 되지만 용역계약으로 전지작업을 하는 것이라면 조경업체가 다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1. 사고 경위
>당공장 가을철 전지작업 중 조경업체에서 고용한 일용직 근로자 골절사고 발생
>
>2. 현재 상황
>조경업체측에서는 산재 미가입상태로 일용직 근로자의 산재처리시 50% 징수액이 부담스러워 피해자와 합의를 통한 원만히 해결코자 하였으나 피해자 측에서는 산재 처리를 요청하고 있는 상태임. 이에 조경업체측에서는 당사에게 일부 부담을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당사는 불가한 사항이며 어떠한 부담도 할 수 없다라고 입장을 전달하였음.
>
>3. 문의 사항
>  조경업체와 피해자간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피해자가 당사를 상대로 산재보상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와 비가입시 산재처리후 근로복지공단에서 조경업체측으로부터 50% 징수가 어려울 경우(조경업체 파산) 당사에게 어떠한 영향이 없는 지 문의 드립니다.
>  아울러 서류상으로 계약서를 작성치 않은 점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도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조경 작업시 산재보상, 손배책임도 발생치 않고 50% 징수 가능여부는 당사와는 무관한 사항으로 판단되나 계약서 미작성 한 점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상여금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문서화되지 않은 상여금 지급... 2006.11.12 1133
중간정산 평균임금 산정건 2006.11.11 1355
☞중간정산 평균임금 산정건 (평균임금산정이 법정기준에 미달하는... 2006.11.12 1233
연차휴가 질의입니다. 2006.11.10 1204
☞연차휴가 질의입니다. 2006.11.12 915
감시.단속적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여부 2006.11.10 2024
☞감시.단속적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여부 2006.11.11 2478
사직서... 2006.11.10 1426
☞사직서...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2006.11.10 1366
사립학교의 계약직 퇴직금정산 문의 2006.11.10 1948
☞사립학교의 계약직 퇴직금정산 문의 2006.11.11 2209
출산휴가시 사업장 명의 변경.. 2006.11.10 2122
☞출산휴가시 사업장 명의 변경.. (사업주 및 회사이름이 변경되는... 2006.11.10 2691
연봉근로계약서(노동예시)중 연장근로등 452시간 산출근거 2006.11.10 3252
☞연봉근로계약서(노동예시)중 연장근로등 452시간 산출근거 2006.11.10 2987
연봉에 포함 된 연차수당 2006.11.10 3443
☞연봉에 포함 된 연차수당 2006.11.10 1771
출산급여액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2006.11.10 1753
☞출산급여액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하한액) 2006.11.10 1759
결혼후 주거지 주소 이전에 따른 퇴사시 실업급여 수령 가능여부 2006.11.10 2805
Board Pagination Prev 1 ... 2929 2930 2931 2932 2933 2934 2935 2936 2937 2938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