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rst2992 2006.11.08 12:57
한달동안의 연수과정을 마치고 정식으로 2006년 4월21일 "H"대기업과 2년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기간 2년
-현재까지 근무기간 7개월 (만 6 개월)
-계약서상 일7시간.. 주42시간 근무

정확히 어제 2006 11월 07일 예고통보 없이 해고됬습니다.
근무지가 단체숙식을 하는 상태라,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3일이내 짐정리 하고 떠나라는 말 밖에 없었습니다.

해고 사유는 회사팀내 자체기준 인사평가에의한.. 방법이였고, 상대평가로 하위 20%를  무단해고했습니다.

사직을 통보한 H기업 본사 장본인은,사업장내 팀장에게 조치를 넘기고 본사로 돌아간 상태이고,
어제 사업장내 팀장과 얘기를 해본 결과  정확한 조치사항을 지시하지 않고 3일동안 정리를 하라고 지시를받았다고 합니다. 해서 3일안에 사직서를 제출하라는데..
아무것도 모르는 저는 이 상황에 대해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1. 계약서를 돌려받아야 하나요? 돌려받아야 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받아야 하나요?

2. 저는 H그룹 본사 소속이지만 현 사업장은 다른곳에 배치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이의제기..등은 어느곳에/누구에게 해야하는 건가요??

3. 현재 부득이 하게 갑작스런 해고를 당한 것에 대한..
   어떠한 피해보상을,어떤방법으로,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EX: 실업급여, 고용보험금... 등 )

아무것도 모르는 사회 초년생입니다. 제가 드린 질문 외에 제가 알아야 할 내용들이 있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법률상담 사무소에 찾아가 직접 물어보려다 여기에 하소연을 해봅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글을 올리게 된 부분 사죄드립니다. (--)(__) 꼭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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