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1.08 15: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차휴가는 만근한 근로자에게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만근의 기준은 출근을 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며 조퇴, 지각, 외출을 하였다는 사유로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위법한 것입니다. 또한 귀하의 사업장처럼 조퇴, 지각, 외출 0회시 결근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둔 사업장이 가끔 있으나 그러한 규정을 사유로 주휴일 및 연월차휴가를 조정하는 것은 근기법 위반입니다. 비록 단체협약을 정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이기 때문에 무효로 볼수 있습니다. 아래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지각 ·조퇴·외출시간을 합하여 연가사용으로 간주한 특약은 근로기준법 취지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다 ( 2000.01.22, 근기 68207-157 )

[질 의]

단체협약에는 복무와 관련하여서는 공무원법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공무원복무규정 제17조 제2항에 따르면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라고 되어 있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정한 근로일수에 모두 출근하여 근무했다면 지각이나 외출 등의 이유로 소정근로시간수를 다 일하지 못하더라도 만근(개근)으로 알고 있는데 동 내용이 맞는지. 또한 만약 월간 지각, 조퇴, 외출을 몇회 이상 하면 결근 1일로 취급한다고 규정한 단체협약, 취업규칙의 부분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회 시]

지각·조퇴·외출 등의 사유로 소정근로일의 근로시간 전부를 근로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소정근로일을 단위로 그날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를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단체협약 ^ 취업규칙 등에 지각, 조퇴, 외출을 몇회 이상하면 결근 1일로 취급한다고 규정하고, 일정횟수 이상의 지각 · 조퇴 · 외출시 결근 1일로 취급하여 주휴일, 연 ^ 월차유급휴가 등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취지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음.

다만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 ^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라는 규정을 두는 것은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인사 ^ 복무관리 차원에서의 노사간 특약으로 볼 수 있으며, 해당자가 부여받을 수 있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늘 발생되는 현안에 대하여 상세한 답변 주셔서 항상 고맙습니다.
>
>또 다시 현업에서 발생한 사안에 대해 문의코져 합니다.
>
>문의사항 : 월차지급기준 (아직 구 노동법 적용 중소기업입니다)
>
>1.월차수당은 월 만근자에 대하여 지급토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이 경우 월 만근이란 지각, 조퇴, 외출 등이 전혀 없는 것을 의미하는지요?
>3.아니면 저희 회사는 규정상 월 5회 이상 근태자 (지각,조퇴,외출 포함) 에게는 월차수당을
>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 월차수당 지급 기준 위반인지요?
>4.만일 결근 개념으로 월 만근하지 않고 단지 지각, 조퇴, 외출 등 출근후 발생하는 근태사항
>   에 대해 무기한 허용한다면 악용할 우려가 있는바 이에 대한 제재로 노사 합의에 의해 월
>   차수당 지급기준을 3회이상 근태이상자에서 월 5회이상 근태자로 변경하였습니다. 이 경우
>   노사합의로 월차수당 지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위반인지요? (물론 근태시간만큼 급
>   여는 공제하고  있습니다)
>5.월 5회이상 근태이상자에 대한 제재는 직원들의 근무형평을 맞추기 위해 합의하였습니다.
>  즉, 어떤이는 거의 10일 이상 지각, 조퇴 등을 하는데도 월차수당 다 지급하였으나, 근무분
>  위기가 흐트러져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직원들에게도 피해를 주는바 노사 합의하여 상여금
>  및 월차수당에 영향을 미치게끔 하였습니다. 그런 사정을 감안하시어 근태 이상자에 대해
>  도 또 정상 근무자에 대해서도 법 위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좋은 해결방법은 없겠는지요?
>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 올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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