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1.09 01: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혼인신고를 최근에 했다면 결혼일이 5월달임을 굳이 강조할 필요는 없고 결혼으로 인한 동거를 위해 배우자가 거주하는 곳으로 주소지를 옮김으로써 이전된 주소지에서 현재 회사까지의 통근소요시간이 왕복3시간 이상 소요됨을 고용안정센터로부터 확인받을 수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에서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회사측에서 귀하의 퇴직시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하는 이직확인서에서의 퇴직사유 기재내용이 중요하오니 회사측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할때는 '결혼, 배우자와 동거를 위해 창원으로 한 주소지를 이전(2006.10)함으로써 통근이 곤란함으로써 퇴직'이라고 기재해댤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주소지를 이전한 시기(사실상의 동거를 시작하는 시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결혼을 5월달에 했다는 것이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결혼을 5월에 하고, 그 즉시 주소지를 이전한 상태에서 5~6개월을 통근불편을 감수하고 출퇴근한 상태에서 11월에 퇴직하였다면 다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2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전 기혼자로써..
>5월달에 결혼하여 기존에 다니고 있는 부산 대연동 소재지에 계속 근무 하고 있습니다.
>친정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지요
>저희 남편은 창원에 근무하고 있었구요..
>계속 주말부부로 지내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부득이 하게 회사를 퇴사코져 하는데요
>결혼으로 인하여 거주지 이동이 실업급여 대상이 된다고 하여
>검색을 하였으나..
>그게 저와 같은 경우인지..
>며칠전 혼인신고를 했었고.
>결혼은 5월달에 했었고..
>결혼후 계속 경제활동을 해 왔으나.
>뒤늦게 창원으로 거주지 이전으로 인하여
>실업급여 수해자가 되는건지..
>거리로 따지면 왕복 3시간 훨 넘구요..
>뭐 걷는시간 기다리는 시간 다 빼고도 말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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