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1.09 13: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가 인정하는 사내 동아리 활동중 부상을 당했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업주로부터 지원금을 받는것이 사내 동아리로 인정을 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며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미활동중 부상을 당했다면 사업주가 보상을 해주거나(공상처리) 그렇지 않다면 산재보험을 통해서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상으로 처리할지 산재로 처리할지에 대한 결정은 사업주가 하는 것이 아닌 근로자가 하는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분기별 취미 활동비를 지급하겠끔 단체협약에 명시 되어 있으며
>실제로 취미 활동비를 신청하는 부서 근무자에게 지급해 왔습니다.
>지급 신청서 및 취미활동 했다는 증거로써 사진을 첨부하여 신청하는데
>만일 취미활동 사진을  찍기 위해 현장 부서의 책임자들과 같이 근무하는 현장 부서 인원이
>전원 참석한 상태에서 취미활동을 하다가 다리가 골절되는 부상을 당하였을때
>이를 산재가 아닌 사내 공상 처리가 가능한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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