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1.10 14: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무급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근로자에게 유리한 유급휴일로 인정되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공휴일을 약정휴일로 지정하였다면 무급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유급휴일로 간주하시면 됩니다. 또한 주휴일과 약정휴일이 중복되는 경우는 하나의 휴일로만 인정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주5일 40시간제로 바뀌면서
>토요일이 무급휴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10월같은경우 7일은 토요일이면서 공휴일이기도합니다
>이와같은경우 회사에선 하루임금을 줘야하나요? 안줘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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