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j542 2006.11.10 10:49
안녕하십니까.
매번 어려움이 생길때 마다 문으를 하게 됩니다..

10월당에 글을 올린후 (부당전직 기간동안의 임금청구 부분)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 결과에 상관없이 지방노동위원회의 결과만을 가지고 임금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기)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혹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를 제기하려니. 근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할것 같아. 혹 자료가 있으시면 좀 부탁드립니다.
(중앙노동위원회 결정과는 무관하게 지방노동위원회의 판결만으로도 손해배상이 가능한 부분에 대한 자료입니다....!!!)

또 한 가지는 소송을 제기하여 지노위의 결정기간동안의 임금을 청구해야 하는지.. (청구시)
아니면 .. 차후에 발생하게된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이 끝나면 그때까지로 기간을 정하여 임금을 청구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요점 정리: 지노위의 결정기간 동안의 못받은 임금인 3개월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결이 끝날때 까지로 정해야 하는지.. (금액은 차후 확장신청이   가능한 부분인지요.. !!1
                  한가지는 지노위의 판결을 받은 후에 차후 중노위의 결정이 끝나면 또 다시 법원에 청구해야 하는지요.. ?)

여기저기 법무사 사무실에 확인을 해 보아도 자세히 알고 계신분이 계시질 않네요..

수고스럽게 해 드려 죄송합니다..

열심히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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