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1.10 15: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의내용과 동일한 사례가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65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회사는 서구형 완전연봉제 형식으로 연봉계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
>그래서,
>계약 된 연봉안에 월급여, 퇴직금,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먼저,
>연차 휴가는 근로자의 출근일수를 근거로 하여 사후 계산되는
>휴가 인데 연봉에 포함하여 매달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되는 것이
>연차 수당을 주었다고 인정할 수 있나요?
>
>그렇다 보니,
>근로자는 표면적으로 휴가가 없습니다.
>연봉에 포함하여 매달 연차수당을 받는 형식이 되니
>별도의 휴가를 사용하게 되면
>그건 결근이 되어 무급처리가 되지요
>
>이런 연차수당 지급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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