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신청만으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의 신청에 대해 회사가 이를 수락함으로써 시행됩니다. 그런데, 근로자의 퇴직금중간정산을 수락하고 시행하는 과정에서 퇴직금계산방식(평균임금산정방식)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방식으로 이를 시행한다면 당연히 그 방식은 근로기준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무효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본래의 평균임금산정방식에 따른 퇴직금과의 차액에 대해 회사에 별도로 청구할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과정에서 근로자가 회사측의 평균임금산정방식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한다는 확약서를 작성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왜냐면 근로기준법 제22조에의 취지는 당사자간에 약정한 근로계약이라고 하더라도 특정부분이 법정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무효로 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22조는 회사가 근로자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근로자에게 법정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참고) 근로기준법 제22조【이 법 위반의 근로계약】
① 이 법에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니고 있는 회사의 중간정산 관련 내규를 보면 중간 정산 신청요건중에 중간정산 신청일 최종3개월 연장근로시간수가   1년간 평균 연장근로 시간 수를 초과 하면 중간정산을 신청하더라도
>요건에 미달하여 회사에서 중간정산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는 최종3개월평균 연장근로가 1년간 평균 연장근로 보다 많아 내규의 중간 정산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목돈이 필요하여 중간정산을 요구하면서  1년간 평균 연장근로 시간수를 가지고 평균임금 을 계산하여 지급 해 줄것을 요구하여(앞으로 이의제기 않겠다는 확약서 작성) 회사가 승낙하면 중간정산 받은 후  다시 이의 제기 하여 평균임금을 정정(최종3개월) 하여 받을 수 ㅣ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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