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1.13 09: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신고에 따른 구직등록필증의 교부나 실업급여, 취업알선, 직업훈련등은 원칙적으로 당해 근로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시어 처리하셔야 하지만,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는 주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실때는 신분증만 지참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관할 고용지원센터는 아래 링크된 곳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juso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상의 주소지 관할구역가서 신청을 해야하나요?
>
>아니면 가까운 근처의 고용센터에서 신청해도 되나요?
>
>신청할때 필요한것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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