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1.14 09: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상담글에 남겨주신 정보만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로 귀하의 월급여명세서상의 모든 임금항목이 모두 평균임금산정시 반영됨이 타당하므로 월급여총액 1465200원을 모두 평균임금산정시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최근 1년간의 연차수당액과 상여금액은 알수 없어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입사일자: 1998 년 9월 15일                     
퇴직일자: 2006 년 11월 1일                     
재직일자: 2969 일                     
퇴직전 3개월간 임금총액 = 4,395,600원                     
2006.8.1 ~ 2006.8.31         31 일        1,465,200 원
2006.9.1 ~ 2006.9.30        30 일        1,465,200 원
2006.10.1 ~ 2006.10.31        31 일        1,465,200 원
연간상여금 총액         0 원             
연차수당         0 원             
1일평균임금 =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 받은 임금총액        /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 수)
                 = 4,395,600 / 92  = 47,778.26 원             
퇴직금 계산식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재직일수/365)             
퇴직금 계산과정 =         1일 평균임금 47,778.26원 X 30일 X (2969일/ 365일)
퇴직금 =         11,659,140.99 원           

보다 자세한 퇴직금 계산은 아래 링크된 <퇴직금자동계산코너>에서 직접 해보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tj


법정퇴직금액과 회사가 지급한 퇴직금액과 차액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차액에 대해 회사측에 해명을 요구함과 동시에 회사측 계산에 착오가 있다면 지급을 촉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회사측에서 특별한 답변을 하거나 회사측의 해명내용이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면 노동부 지방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되는데, 이때에는 귀하가 산정한 퇴직금계산내역서와 귀하의 월급명세서(최종3~4개월분)나 급여수령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잔여 퇴직금 미지급 및 임금체불에 대한 일반적인 해결방법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소개된 임금체불 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필요한 경우 전체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설을 참조로 유용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https://www.nodong.kr/imgum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좋은 정보, 도움을 주고 계셔서 글 읽을때마다 든든함을 느낍니다.
>
>98년도에 퇴직금 중간정산받았습니다.
>
>재입사일 : 1998. 9. 15.
>퇴직일 :2006.10.31
>입니다.
>
>이미 퇴사한 분들의 이야기로는 회사측에서는 급여명세서에서 퇴직금에 산정되지 않는 수당이 있다하여 퇴직금계산에 차이가 난다합니다.  아래 지급내역을 보시고 퇴직금정산부탁드립니다.
>
><지급내역>
>실근급 480,000
>휴일수당 96,000
>시간외수당 45,000
>경력수당 400,000
>직무수당 350,000
>만근수당 19,200
>식대 75,000
>
>지급총액:1,465,200
>
><공제내역>
>건강보험료,국민연금,고용보험
>
>이번해의 매달 지급내역 및 퇴사전 석달의 지급내역은 위의내역과 똑같습니다.
>
>퇴직금은 퇴사후 석달후에 나올예정이고 이때 정산되어온 퇴직금이 다를경우 노동부자방사무소에 도움요청할 경우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도 알고싶습니다.
>
>감사합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해고통지서가 왔읍니다. 2006.11.22 1600
아르바이트의 퇴직금문의 2006.11.20 1078
☞아르바이트의 퇴직금문의 2006.11.21 1448
중소기업 임원의 퇴직금 2006.11.20 1963
☞중소기업 임원의 퇴직금 2006.11.21 3941
연차휴가 2006.11.20 1026
☞연차휴가(개정법의 의해 발생하는 연차휴가 갯수) 2006.11.21 1478
일용직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시... 2006.11.20 6403
☞일용직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근무시...(정규직으로의 전환 여부) 2006.11.21 9308
연봉제 실시시 각종 수당 2006.11.20 862
☞연봉제 실시시 각종 수당 2006.11.21 894
원청의 도급계약 해지에 따른 해고 2006.11.20 2089
해고·징계 원청의 도급계약 해지에 따른 해고 (정리해고) 2006.11.21 4037
가사일로 인한 퇴직..퇴직한 지 많이 지났는데 실업급여 받을수 ... 2006.11.20 1268
☞가사일로 인한 퇴직..퇴직한 지 많이 지났는데 실업급여 받을수 ... 2006.11.21 2009
(건의사항)한국노총 부천상담소 파이팅 2006.11.20 1230
☞(건의사항)한국노총 부천상담소 파이팅 2006.11.21 1808
최저임금보다 낮게 받고있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2006.11.20 1295
☞최저임금보다 낮게 받고있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2006.11.21 1074
회사의 사실상 도산의경우 국민연금 체납분은.. 2006.11.20 2094
Board Pagination Prev 1 ... 2924 2925 2926 2927 2928 2929 2930 2931 2932 2933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