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ragga 2006.11.14 17:54
안녕하세여?? 결혼할때 분만 휴가도 못받은채 전에 근무하던 곳에서 3년 넘게 일하다가 퇴사를 했습니다..물론 결혼과 임신으로 인한 개인사정이라고 사유를 적었어여..
그러다 아이를 낳고 다른 곳에 일을 하게 됐는데여. 2006년 6월초에요
현재 거주지는 인천시부평구 갈산동이고 이사갈 곳은 서울시 노원구 월계동이에여
거리가 멀죠..현 직장 근무지는 경기도 부천시 송내였구요..
그래서 이사를 가는 이유라 솔직히 왕복은 무리죠....이미 퇴사를 했는데.
사직서에는 사유를 개인사정과 거주지변경..은로 인함이라고 제출을 하긴 했는데.
회사에다가 별다른 얘기는 안했거든여.....이럴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여?
그리고 받을수 있을경우 이전한 주소지 쪽 고용보헙관리 센터로 가야 하나여???
아님 지금 현재 있는 쪽으로 가야 하는지.....아직 이사가기전인데.....
지금은 안돼는거져???이사가기 한달전쯤해서 관둔거그든요.....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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