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1.15 13:5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퇴직사유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고용보험법에서는 학업을 계속할 목적으로 퇴직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를 '자발적퇴직'이라고 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안타깝지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는 쉽지 않을 듯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4년제 대학교에 입학하여
>
>1학기만 다니다가 집안형편으로 인해
>
>휴학을 하고
>
>회사 입사원서에 고졸이라고 원서를 작성에서
>
>정직원으로 입사를 했는데
>
>제가 1년 휴학을 하기로 결정했기에
>
>내년이면 복학을 하게 됩니다
>
>고용보험이 6개월이상이라고 들었는데
>
>
>
>학생에다 제가 속이고 회사에 취직한 경우인데도
>
>실여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
>
>
>속인것은 잘 못이라고 알고 있지만 서도
>
>
>욕심은 나는것은 어쩔수 없네요
>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근로감독관은 포괄임금제라 하는데.... 2006.11.19 2419
4인이하사업장의 감시단속적 제외승인신청 2006.11.18 1551
☞4인이하사업장의 감시단속적 제외승인신청 (의무여부와 승인근거) 2006.11.19 2815
사업의 일부축소에 따른 종업원 감원의 문제점 2006.11.18 1070
해고·징계 사업의 일부축소에 따른 종업원 감원의 문제점 2006.11.19 1204
조기재취업수당 2006.11.17 1294
☞조기재취업수당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고 2년이내에 또다시 조기... 2006.11.19 3117
비자발적 실업 구별 2006.11.17 2416
고용보험 비자발적 실업 구별 (자발적 실업과 비자발적 실업) 2006.11.17 5710
평균임금의 범위에 대한 추가 질문입니다 2006.11.17 1016
☞평균임금의 범위에 대한 추가 질문입니다 (법원판례의 의미) 2006.11.17 1130
문의합니다 2006.11.17 957
☞문의합니다 (무단퇴직과 미지급 임금) 2006.11.17 1498
육아휴직으로.... 2006.11.17 1066
☞육아휴직으로.... (육아휴직제도는 승인제도인지? / 육아휴직장... 2006.11.17 2383
문의합니다... 2006.11.17 1132
☞문의합니다... (평균임금, 퇴직금, 실업급여액의 계산 사례) 2006.11.17 3166
☞☞문의합니다... (평균임금, 퇴직금, 실업급여액의 계산 사례) 2006.11.17 2107
심야업 근무날을 대체휴가로 쓸경우... 2006.11.17 940
☞심야업 근무날을 대체휴가로 쓸경우...(야간근로후 다음날 휴무... 2006.11.17 1773
Board Pagination Prev 1 ... 2923 2924 2925 2926 2927 2928 2929 2930 2931 2932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