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1.15 16: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상재해로 산재처리되는 경우, 사업주는 치료비, 치료기간중의 임금, 치료종결후 장해보상 등에 대해 의무가 면제됩니다. 즉 산재승인된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치료비및입원비) 휴업급여(치료기간중의 임금으로써 평균임금의 70%) 장해급여(치료종결후 장해가 남는 경우 장애등급에 따른 급여)를 지급받기 때문입니다.
산재요양기간중 피재해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는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외 추가로 30%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즉 사업주의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재해발생의 원인등에서 회사의 과실이 있는 경우, 치료종결후 피재해노동자는 회사에 대해 손해배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업무상 부상으로 인하여 산재신청시
>회사에서 근로자의 결근중 급여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예를들어 일용직의 경우
>부상으로 인한 결근으로
>일급및 주휴수당 등을 지급치 않고 산재신청만 해 주어도 무방한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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