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mk1570 2006.11.20 16:28
저는 작년(2005년)3월에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 어머니가 아푸셔서 간병하느라 어쩔수 없이 퇴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수술후에 함암치료 받고 간호하느라 실업급여에 대해 신경 쓸 시간도 없었답니다.
(회사에서도 짤린 사유말고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고 했구요..저희 어머니 아푸신것도 거짓말이라고 안믿으셨어요..ㅠ.ㅠ/결국 제가 강압적해서 퇴사를 하게 되었지만요..)

그러다가 작년말 자격증을 따기위해 학원을 다닐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있으니깐 어머니 병이 조금 회복이 되서 취직을 할려면 전문직이 필요할꺼라 생각했거든요..)

그동안 일구한다는것도 힘들었구요 어머니가 아푸시다 보니 집안일은 거~의 제가 다 했으니깐요

그러다 올해 초 제가 다리를 다쳐 깁스하는 바람에 다른 일자리를 구하기는 커녕 아르바이트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깁스를 풀고 나서 학원을 다니며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여러군데 이력서를 냈지만 연락은 오지 않았어요...

그러다 얼마전에 가사일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여러가지 증명서류를 첨부해 어딘가에 적어내면 가능할 것 같다구요

4년 반을 다닌 회사를 그만 두면서 그것도 자의가 아닌 집안일로 인해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기간이 지났다고 실업급여를 못받는 겁니까??

증명할수 있는 서류도 다 있는데 어떻게 안되나요??

너무 늦게 실업급여 받는 방법을 알았는데  조금이라도 희망이 보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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