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1.21 17:0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원하청구조에서 원청이 하청업체와의 도급계약을 변경, 해지하는 경우 그에따른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원청업체와 독립된 하청업체의 노동자들은 원청업체와는 별도의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원청업체에 별도의 법적요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하청업체가 원청업체와의 도급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라도 근로기준법 제31조에서 정한 정당한 정리해고의 절차와 함께 근로기준법 제32조에서 정한 해고예고의 절차를 밟아야 하므로, 하청업체에 그에 관한 교섭을 요구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정리해고 등의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부당해고 해결방법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부당해고 해결방법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원청의 사업체가 경쟁력이 하도 업체를 구한다는 명목으로 도급계약을 수년간 1년 단위로 재계약 갱신을 하다 이번에는1년 계약기간 만료로 하도업체를 변경하여 하도업체 근로자는 졸지에 해고를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청업체 노조가 결성되어 있어 원청업체가 해지의 이유중의 하나라고도 볼 수있슴) 어떻게 구제 방법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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