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lgil 2006.11.21 15:41
당사의 단협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3조 (종업원의 정의)
이 협약에서 종업원이라 함은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개별 근로계약에 따라 채용된 일반직, 연구직, 생산직, 기술직, 영업직, 별정직, 임시고용원, 계약직 등을 통칭한다. (운영직 삭제)

제6조 (협약의 적용범위)
① 본 협약은 회사와 조합 및 조합원 그리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일반적 구속력)에 따른 전 종업원에게 적용된다.
② 회사는 조합과 합의 없이 협약을 갱신 체결할 수 없다.

제7조 (협약의 적용우선)
① 회사는 조합과 합의 없이 기존의 노동조건 및 관행상 규정상의 협약  기준을 저하 시킬 수 없다.
② 본 협약이 정한 기준은 회사가 정한 제규칙, 규정, 종업원과 맺은 개  별 근로계약 보다 우선한다.
③ 회사는 조합과 합의 없이 노동 관계법을 이유로 본 협약을 저하 시킬 수 없다.
④ 이 협약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건전하게 성립된 관행에 따른다.

제33조 (인사원칙)
① 회사는 인사관리에 있어서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며 조합원 개인이 본인의 인사자료 열람을 요청할 경우 열람할 수 있으며, 본인 외에 공개하지 않는다.
② 회사는 인사원칙 및 제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조합에 통보하며, 조합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다.
③ 회사는 여성 조합원에 대해서는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하여 인사상 차별을 두지 않는다
④ 회사는 조합과 관련된 중요한 조직개편의 경우 조합과 합의하며 휴직,보직명령,승진,승급,채용은 조합에 통보한다.

제39조 (전환배치)
① 회사는 조합원의 전출입시 조합 및 본인과 협의하며, 사간․타지역 공장(A/S센터, 연구소, 판매지점)간 전보 또는 근무지 변경, 타지역으로 1개월 이상의 파견과 교육, 훈련을 실시할 경우 변경된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사전 조합 또는 당사자와 합의하여 실시한다. 단, 집단적인 사간 전보는 조합과 합의하여 실시한다.
② 국내 영업본부 산하 지점, A/S센터 신․증설 및 이전 시 신도시, 신상권으로 적극 추진하며, 사전 조합에 통보하고 제반사항을 조합과 협의한다. 단, 인원 및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노사의견 일치하여 시행한다.

당사 사원,대리는 조합원이고 과장급 이상은 조합원 제외대상(비조합원)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구성원 60여명중 28여명을 타지역으로 인사발령 계획을 가지고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합원들은 희망자에 한해서~~ 그리고 비조합원들은 (말은 희망자에 한해서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하는 분위기임) 일방적으로 인사명령을 내려고 합니다.

당사 단협은 개별적 근로계약보다 우선하며 일반적 구속력에 의한 전종업원에게 적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협을 참조하시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 1) 과장급 이상이 비조합원이라는 이유로 회사에서 일방적인 인사명령을 낼 수 있는가요?
    저는 일반직 특성상 같은 사무실에서 상급자와 하급자가 명령체계를 유지하며 근무하여야 하는데 조합원은 그대로 두고 비조합원만 타지역으로 인사명령 내버리면 단협 제 33조3항 위반이라고 보는데.....

질문 2) 상기 단협을 참조하시어서 회사에서 조합과 합의 없이 일방적인 조직개편을 진행했을 경우 노조가 막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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