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저희 회사는 격주휴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휴가 역시 지금까지 계속 유급휴가로 주어지고 있었습니다.
격주휴무제를 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보건휴가가 유급으로 주어지는게 맞는지 알고 싶구요...
쉬는 토요일 전날 보건휴가를 강제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수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보건휴가 역시 지금까지 계속 유급휴가로 주어지고 있었습니다.
격주휴무제를 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보건휴가가 유급으로 주어지는게 맞는지 알고 싶구요...
쉬는 토요일 전날 보건휴가를 강제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수도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