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일에 비록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유급처리하는 임금(100%)을 말합니다.
그 반면에 휴일근로수당은 주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가산되는 임금(근로제공당연분임금100%+법정가산임금50%)을 말합니다.
이러한 경우 주휴수당은 최저임금산정시 이를 산입하고, 휴일근로수당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각종의 임금항목등을 기준으로 판단할때, 기본급과 주휴수당, 생산수당, 자격수당, 업무수당 등이 최저임금산정시 포함되어야 할 임금입니다.
주휴수당의 최저임금 포함여부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사례를 참조바랍니다.
2. 일용직근로자의 최저임금 여부는 일급액을 1일당 근로시간으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1일급여액/1일근로시간수)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일 단위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수(일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수가 다른 경우에는 1주간의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
따라서 일급22020원인 근로자가 최저임금산정에 포함되는 수당(생산수당)으로 매월 40,000원을 받는 경우, 시간급은 (22020원/8시간=2752.5원)=(40000/226시간=177원)=2929원이므로 법정최저임금 3100원에 미달합니다.
3. 월급제근로자(매월의 날수에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정액을 지급받는 경우)의 최저임금은 1월의 급여액을 1월의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누어 판단합니다. (1월급여액/226시간)
*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
월 단위로 정하여진 임금에 대하여는 그 금액을 1월의 소정근로시간수(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수가 다른 경우에는 1년간의 1월 평균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눈 금액
따라서 월급여액 660600원(주휴수당 포함)과 최저임금산정에 포함되는 수당(생산수당)으로 매월 40,000원을 받는 경우, 시간급은 (700600/226시간)=3100원이므로 법정최저임금 3100원에 미달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최저임금 산정을 위해 각종 수당 중 최저임금의 산정 여부에 대해
>문의코져 합니다.
>
>1. 폐사는 주 44시간제 적용 사업장입니다.
>2. 폐사의 최저임금 기준으로 삼고 있는 임금 구성항목입니다.
> 1)기본급(매월 근태사항에 따라 반영)
> 2)주휴수당 : 주 만근시 지급
> 3)월차수당 : 월 만근시 지급(휴가 사용자 제외)
> 4)가족수당 : 가족수에 따라 차등 지급
> 5)생산수당 : 생산직원에 대해 매월 일율적으로 고정 지급
> 6)자격수당 : 기술자격자에 한해 지급
> 7)업무수당 : 특수업무(페인트공정, 적재공정 등 직원들이 작업하기 꺼리는 공정에 한해 지원)
> 8)연장,특근수당 :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시 지급
> 9)생리수당 : 생리휴가 미사용자 수당지급
>3. 상기와 같은 임금구조하에서 최저임금에 산입하여야 할 항목은 어떤것이 있는지요?
> 참고로 폐사는 기본급, 주휴수당, 생산수당, 자격수당, 업무수당을 최저임금 기준 항목
> 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휴수당에 대해서는 산입여부가 불명확합니다. 도움 주시기
> 바랍니다.
>4. 일용직의 기본일급으로 @22,020 + 주휴수당(월 4회) + 생산장려수당(\40,000)으로 지급
>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최저임금위반인지요?
> 기본시급 : @2,752.5 / 시간급
> 기본일급 : @22,020 / 일급 (@2,752.5 * 8시간)
> 기 본 급 : @22,020 * 30일 = \660,600(주휴수당 @22,020 * 4일 = \88,080 포함)
> (근무시간은 주 44시간 기준입니다.
> 생산수당 : \40,000
> 지 급 계 : \700,600
>
>
>죄송합니다만 답변 부탁올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