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1.27 15: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만1년 출근율이 80% 이상 근무시 15일+가산일수로 적용되게 됩니다. 여기서 출근율 80%의 의미는 1년간 80%이상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닌 1년을 근무하였을때 결근이 20%미만인 것으로 의미하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 연차휴가기산일이 1월 1일이라면 12월 31일까지 근무를 하였을 경우에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12월 5일에 퇴사를 한다면 1년을 근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는 12월 5일에 퇴직 예정인 회사원입니다.
>
>퇴직을 앞두고 급여 관련한 것을 회사에 문의하던중 2006년 올해 연차에 대해서 이견이 생겹습니다.
>회사는 2005년도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 2006년도 미사용분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나 2006년도는 90%이상 근속했슴에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만근전에 퇴직하므로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고 그래서 수당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물론 저는 1년의 근속기간을 채우지 않더라도 이미 90% 이상을 출근했으므로 연차휴가가 발생되고 이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요.
>
>어떤 것이 어떤 근거로 맞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는 주40시간 적용사업장이고 연월차 기산은 매년 1월 1일에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입사일이 1월 1일이고 근속년수는 20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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