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vyrain 2006.11.26 02:33
저는 오는 12월 5일에 퇴직 예정인 회사원입니다.

퇴직을 앞두고 급여 관련한 것을 회사에 문의하던중 2006년 올해 연차에 대해서 이견이 생겹습니다.
회사는 2005년도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 2006년도 미사용분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나 2006년도는 90%이상 근속했슴에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만근전에 퇴직하므로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고 그래서 수당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물론 저는 1년의 근속기간을 채우지 않더라도 이미 90% 이상을 출근했으므로 연차휴가가 발생되고 이를 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요.

어떤 것이 어떤 근거로 맞는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는 주40시간 적용사업장이고 연월차 기산은 매년 1월 1일에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입사일이 1월 1일이고 근속년수는 20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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