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1.27 17: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해고의 절차, 사유, 양정등 3가지 요소가 다 적법할 경우에 정당한 해고로 인정하게 됩니다. 해고는 근로자의 생계유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법으로 까다롭게 정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자세한 사항을 알수 없으나 귀하의 경우 근무시간중에 음주행위를 하였다고 하셨는데 음주행위가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과하여 사업주와 근로자간에 고용관계를 더이상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해고의 사유가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재직과정에서 수차례의 근무태만등으로 지적을 받은 바가 있다면 해고사유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것이 아니며 과거 징계를 받은 적이 없었다면 단순 음주행위만으로 해고를 하는 것은 부당해고로 간주될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관리실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새로운 소장과 과장이 부임한후 시시각각 해고남발과 말단직원에 대한  책임전가(예를들면  업자가 공사중 하자 발생시에 반장에게 관리감독 부실을이유로변상하도록 협박 또는경위서 제출요구. 지시한 사항 주민이 항의들어올 경우 경위서제출요구등)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있는상황에서  근무중 3명의직원이 과장에게 음주한사실이 발각되어(경비반장대동 사진까지 찍어감.잘 걸렸다는듯..) 다음날 사직서 제출을 요구받고있읍니다. 음주하여 처음 발각되었을뿐인데도 사직서를 제출하여야할 근로자해고 귀책사유가되는지요(재산상피해나 관리상의 어떠한일도 발생하지 않았음)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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