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1.28 16: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매년 십만원씩 지급된 금액이 연차휴가 수당이라면 귀하가 작성하신대로 평균임금 계산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매년 지급된 십만원이 포상금 또는 특별보너스등의 성격이라면 그 상여금의 성격에 따라서 포함유무를 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매년 십만원씩 고정적으로 계속지급이 되어 왔다면 일반 상여금과 동일하게 볼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귀하가 연차휴가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비록 받지 못했더라도 받았어야 하는 금액을 포함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평균임금 산정은 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닌 청구권이 발생한 것을 기준으로 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번 번거롭게 해 드리네요.
>이렇게 계산한 것이 정확한지 여쭤보아야 하는것을....
>계산한 것이 맞는지 마지막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
>* 퇴직금 계산 결과 *                     
>                     
>입사일자: 2004 년 3월 10일                     
>퇴직일자: 2006 년 11월 18일                     
>재직일자: 983 일                     
>                     
>퇴직전 3개월간 임금총액                     
>
>          기간                  기간별일수        기본급                         기타수당
>2006.8.18 ~ 2006.8.31        14 일          496,774 원        100,000 원
>2006.9.1 ~ 2006.9.30        30 일        1,100,000 원        100,000 원
>2006.10.1 ~ 2006.10.31        31 일        1,100,000 원        300,000 원
>2006.11.1 ~ 2006.11.17        17 일          623,333 원        100,000 원
>합계        92 일                      3,320,107 원 ①        600,000 원 ②
>                     
>연간상여금 총액 ③        600,000 원             
>연차수당 ④        100,000 원             
>                     
>1일평균임금        44,512.03 원             
>통상임금                                      원             
>                     
>퇴직금        3,596,325.7 원             
>                     
>     
>
>** 위의 기타수당으로 타통장에서 입금된 급여 인상 금액과 10월달에는 추석 상여금을 포함하였고,
>
>연간 상여금 총액으로는 설, 추석, 여름휴가 각각 지급된 200,000원을 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
>그리고 연차수당으로 매년 100,000원씩 급여 인상분에 대해서 입력을 하였는데...
>위와같이 계산을 한 것이 맞는지 아무리 봐도 잘 모르겠습니다.
>
>고쳐야 하는 사항이 있으면 어느 부분을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말씀 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번 문의드려 번거롭게 해 드렸네요.
>죄송하고, 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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