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1.30 01: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 40시간제를 실시하게되면 그 실시일로부터 3년간(귀사가 2007.1부터 주40시간제를 실시하면 2009.12.31까지) 1주간의 최초의 4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 25%의 할증임금만 부여하면 됩니다. 물론  1주 최초의 4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50%의 할증임금을 부여해야 합니다. 즉 주40시간제를 실시하면서 1주에 6시간의 연장근로가 있는 경우에는 최초의 4시간에 대해서는 4시간*125%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고 2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2시간*150%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준은 최저의 기준이므로 회사의 지급능력이 허락한다면 종전과 같이 모든 연장근로에 대해 일괄적으로 50%의 할증임금을 지급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단, 야간근로 휴일근로수당은 종전과 같이 각각 50%의 할증임금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2. 주 40시간제를 실시하게 되면, 노사간의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 대신 그에 상응하는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즉 종전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이를 수당으로만 보상이 가능하였으나, 휴가로도 보상이 가능하다는 의미입닏. 이를 '선택적 보상휴가제도'라고 합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곳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79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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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저희 회사는 70명 이상의 법인회사로써  
>2007.7.1 일에 주 40시간을 도입 예정입니다.
>
>이에 앞서 내년 1월부터 조기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
>준비 하다 보니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네요.
>
>몇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
>저희 회사는 생산직에 근무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
>야간 근로수당을 지급 하는데요.
>
>지급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시간당 통상임금 = 본인 통상임금/226 (44시간 기준)
>
>시간당 통상임금 X 1.5 (연장근무) = 연장근로수당
>                       X 2.0 (심야근무) = 연장근로수당
>                       X 2.5 (휴일심야근무) = 연장근로수당
>
>만약 주 40시간을 도입하게 되는 1월부터는 어떻게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는것인지?
>
>연장근로의 할증률 계산이 좀 어렵네요. 25%, 50% 이게 솔직히 무슨 말인지도 @@
>
>그냥 지금 현재 지급하고 있는데로 지급해도 무관 한지요?
>
>그리고, 연장 근로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휴가를 주지 않고 휴가를 줘도 문제가 없는지요?
>
>죄송합니다만 명쾌한 해답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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