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6.11.30 16:09
먼저 저희 한국노총을 찾아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께서 작성한 기초사실만을 검토한 답변자의 원칙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1)~3)항목이 각각 평균임금인지 임금외 기타금품인지요?

1) 과장 이상의 경우 차량 소유 여부 불문 차등적 차량 유지비 지급시 이는 평균임금으로 보여 집니다.

대리 이하의 경우 회사 통근 차량 미사용시 출근율에 따라 지급된다면 이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원이지 평균임금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참조 판례

1회당 금 10,000원씩이라는 지급기준을 정하여 두고 운행횟수에 비례하여 계산한 금액을 차량운행수당으로 매월 임금지급일에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온 경우, 사용자는 관례에 의하여 1회당 금 10,000원씩의 운행수당을 일률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아울러 이러한 운행수당은 장거리 운행으로 인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여 주려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원이라기 보다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이를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 산입함이 타당함.(대법원 1997. 5. 28. 선고 96누15084 판결 【평균임금정정불승인처분취소】)


2) 통신비의 경우 실비변상적으로 변동적 금액을 최고액 7만원 한도내에서 지급한다면 이는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원이지 평균임금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3) 일,숙직수당의 경우도 근무자에게만 수당을 주는바 평균임금에는 포함됩니다.(노동부 예규 참조)



>
>2] 1)차량유지비의 경우, 임금외 기타금품의 성격이라면 지급액의 대소와 관계없이 전체금액을
>   기타금품으로 보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는지 아니면 소득세법상에는 차량유지비의 경우
>   실비변상의(임금외) 성격일지라도 20만원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보는데 마찬가지로 임금의 성격이 아닐지라도 일정금액 이상일 경우, 그 초과분은 평균임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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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지급행태>
>1)차량유지비(교통비)
> 차량소유여부를 불문하고 일정 직급(과장급이상)의 직원에 대하여 직급별 차등적으로 차량유지비(복리후생비:임금제외) 명목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기타 대리급 이하 직원에 대하여 회사통근차량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출근율에 따라 일정금액을 교통비(임금에 포함)지급하고 있음
>
>2)통신비
>  일정 직급(과장급이상 또는 팀장)의 직원에 대하여 실비변상에 상당하여 금액(최대 7만원)을 복리후생비로 지급하고 있음
>
>3)일,숙직수당
>  일,숙직근무 명령에 의거 근무한 자에 대하여 일직:3만원 숙직(야간):5만원을 지급하고 있음
>
>상기와 같은 경우,
>1) 1)~3)항목이 각각 평균임금인지 임금외 기타금품인지요?
>
>2) 1)차량유지비의 경우, 임금외 기타금품의 성격이라면 지급액의 대소와 관계없이 전체금액을
>   기타금품으로 보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는지 아니면 소득세법상에는 차량유지비의 경우
>   실비변상의(임금외) 성격일지라도 20만원 초과분은 근로소득으로 보는데 마찬가지로 임금의 성격이 아닐지라도 일정금액 이상일 경우, 그 초과분은 평균임금에 산입하여야 하는지요?
>
>여러 자료를 확인하였으나 명확하지 않아 질의합니다. 명쾌한 답변바랍니다.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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