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2 2006.11.30 13:58
먼저 저희 한국노총을 찾아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본 상담실의 답변은 상담자께서 작성한 기초사실만을 검토한 답변자의 원칙적인 의견이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59조에 의해 부여되는 것으로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만 발생합니다.
2년간 근무한 것이 아니고 유학을 다녀오셨다면 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바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부여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9조【연차유급휴가】(개정이후)(시행일참조)
①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003.9.15 개정 ; 시행일 부칙 참조)
② 사용자는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2003.9.15 개정 ; 시행일 부칙 참조)
③ 사용자는 근로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하고, 근로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이미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한 휴가일수를 15일에서 공제한다. (2003.9.15 개정 ; 시행일 부칙 참조)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2003.9.15 개정 ; 시행일 부칙 참조)


답변에 부족한 부분이 있거나 추가상담을 원하실 경우 아래 연락처를 참조하여 전화상담 또는 방문상담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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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연차휴가는 근무를 성실히 한 보상이라 볼때...
>
>20년 이상 근무자가 2년여 장기유학(회사 승인)후
>
>연차 사용권이 발생하지 않는데..
>
>상식적으로 2년여 근무를 안했지만, 20여년 근무를 한 것으로 볼때
>
>연차휴가 부여에 대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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