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2.02 02: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토요일에 8시간 또는 12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1)주40시간제 사업장인지 아니면 44시간사업장인지에 따라 2) 주40시간제 사업장이라면 토요일이전(월~금)의 연장근로시간수가 몇시간인지에 따라 토요일 시간외근로수당의 계산이 각각 달라집니다. 따라서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충분한 답변이 어려움을 널리 양해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통상시급 산정 기준시간이
>184 = 23일 × 8시간 =184시간
>209 = 주 5일 근무제 적용시간으로 토요일은 무급휴일처리 (단,시간외 근로산정)
>226 = 주 6일 근무제 적용시간으로 토요일 4시간은 유급처리
>243 = 토,일 모두 유급휴일 처리
>
>위의 산정기준으로
>
>토요일에 8시간을 근무할 때와
>12시간을 근무할때의 각각 시간외 근로수당을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지  궁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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