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2.02 09: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1년간의 출근율에 따라 휴가부여 여부, 부여되는 경우 휴가일수가 달라집니다. 주44시간사업장이라면 1년간의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이 9할미만인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전혀 발생하지 않으며, 9할이상 개근미만인 경우에는 기본연차휴가일수가 8일, 개근한 경우에는 기본연차휴가일수가 10일입니다.
여기서 출근율은 '1년간의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입니다. 즉 1년의 날수(365일)중 출근의무가 없는 날들은 제외되므로 24시간 격일제 경비원이라면 비번일을 제외한 날수에 대한 출근율로 계산하시면 되는데....
출근율산정에 있어서 연월차휴가 등 법정휴가나 업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에 대해서는 근무한 것으로 간주되어 출근율산정에 있어서 불이익이 없지만,하지만, 개인적인 부상질병으로 휴직한 경우에는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하여 출근율산정에 불이익이 있더라도 위법하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적 부상질병으로 인한 요양기간을 결근처리하여 출근율이 8할미만이라면 연차휴가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0

2. 평균임금산정에는 연차수당을 반영하는데, 반영되는 연차수당은 퇴직일과 동시에 지급되는 연차수당이 아니라 퇴직일 1년전에 지급되는 연차수당이므로 소개하신 노동자에 대해서는 전년도에 지급된 연차수당을 퇴직금산정에 반영함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저희는 자치관리여서 아직 주 5일근무니 이런거 안하고 예전이랑 모든 업무를 똑같이 처리하고 있거든요.
>
>질문인데요.
>
>저희 직원중 한분(24시간 격일근무자)이 비번인날 다치셨는데 아파트측에서 그 기간을 무급으로 처리해주셨거든요.
>
>기간은 7월 18일부터 10월 15일까지 2개월 28일 입니다.
>
>저는 근속기간에 이 기간도 포함된다고 생각해서 연차수당을 지급했는데요.
>
>(연차발생일 2006.11.01.)
>
>아무리 퇴사가 아니고 무급휴가기간이라고 해도 출근이 9할이상이 안되기때문에 연차는 없다고 하는데 잘못 지급된건가요?
>
>연차수당은 지급이 안되는게 맞는건가요?
>
>저희는 1년에 한번 연차수당 지급하고 퇴직금도 중간정산하는데 그럼 연차는 지급 안되는거고
>퇴직금 계산시 들어가는 연차도 작년에 발생됐던 연차로 계산하는건가요?
>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
>참고로 이분의 입사일은 2000. 11. 01.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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