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2.02 15: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주가 실질적으로 소유재산이 없다면 체불임금을 사업주로부터 회수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이용할 수 있는게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체당금의 청구인데요....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노동부에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도산등사실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준비해야할 서류만 20여가지이고 대부분의 자료들을 근로자 손쉽게 획득할 수 있는 자료가 아니라 회사내부 관계자(각종재무제표 등) 또는 전문가만이 접근할 수 있는 자료들입니다. 따라서 대개의 경우 공인노무사에게 일부의 사건수수료를 지급하고 사건을 의뢰합니다. 아마도 혼자서 도산등사실인정신청 절차를 밟는다는 힘든 과정입니다. 체불임금을 받지 못한 몇분의 동료근로자들과 상의해서 공인노무사에게 체당금 사건을 의뢰하시는 것이 현실적일 듯 합니다. 소요기간은 공인노무사에게 사건을 의뢰하더라도 최소 4~7개월 소요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회사가폐업신고하면서 그만두게되었는데 실질적사장과서류상사장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업무지시및 월급을 주신 사장님께 임금과퇴직금을 못주었다는 확인서와 퇴직금계산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1.노동청에 고소를 하였더니 고소된 사장이 상습적으로 고소가 되고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는데 고소를 해보았자 소용이 없을 것같다면서 근로감독관이 합의를 보기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근무하면서 보았던 내용은 고소당한 사장은 법원에서 지급명령서를 받았으면서도 지급을 안해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럼 제가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2. 체불금품확인서를 가지고 체당금신청을 하려고 한다고 하니  금액도 적고(7백만원) 혼자서 하면 거의 90%는 포기해야한다고 근로감독관이 말합니다. 정말 혼자서는 어렵나요,신청한다면 어느정도 걸려 받을수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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