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2.02 17: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40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 월소정근로시간수는 1) 토요일 4시간을 무급처리하는 경우 209시간 2) 토요일 4시간을 유급처리하는 경우 226시간 3) 토요일 8시간을 유급처리하는 경우 243시간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토요일(4시간)을 무급으로 할 경우
209시간 = {(40+8)×52+8)}/12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토요일(4시간)을 유급으로 할 경우
226시간 = {(40+8+4)×52+8)}/12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토요일(8시간)을 유급으로 할 경우
243시간 = {(48+8)×52+8)}/12

2. 주40시간제(1일8시간) 사업장에서 월요일~토요일까지 21시~08시까지 근무(식사시간 1시간+휴게시간1시간 포함)한다면 1일 실근로제공시간은 9시간입니다.
- 연장근로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금요일까지 매일 1시간씩의 연장근로가 발생하고, 토요일에는 9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므로 1주간의 총연장근로시간은 5시간+9시간=14시간입니다. 이중 최초의 4시간에 대해서는 4시간*125%의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고 나머지 10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10시간*150%의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 야간근로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일마다 6시간(22시~06시사이에 2시간의 식사기간과 휴게시간이 있는 경우)의 야간근로가 있으므로 야간근로수당은 6일*(6시간*50%)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 월요일 ~ 토요일 (1주간)   21:00~ 익일 8:00  (식사 1h, 휴게 1h)
>2. 일요일 휴무, 주중 공휴일 모두 휴무
>3. 주40시간제 적용
>
>위와 같이 근무하는 사원의 경우  월 소정근로 시간 산출방법과
>주간 연장근로와 심야근로시간 산출방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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