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2.02 17: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40시간제를 실시하는 경우 월소정근로시간수는 1) 토요일 4시간을 무급처리하는 경우 209시간 2) 토요일 4시간을 유급처리하는 경우 226시간 3) 토요일 8시간을 유급처리하는 경우 243시간입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토요일(4시간)을 무급으로 할 경우
209시간 = {(40+8)×52+8)}/12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토요일(4시간)을 유급으로 할 경우
226시간 = {(40+8+4)×52+8)}/12
-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토요일(8시간)을 유급으로 할 경우
243시간 = {(48+8)×52+8)}/12

2. 주40시간제(1일8시간) 사업장에서 월요일~토요일까지 21시~08시까지 근무(식사시간 1시간+휴게시간1시간 포함)한다면 1일 실근로제공시간은 9시간입니다.
- 연장근로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금요일까지 매일 1시간씩의 연장근로가 발생하고, 토요일에는 9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므로 1주간의 총연장근로시간은 5시간+9시간=14시간입니다. 이중 최초의 4시간에 대해서는 4시간*125%의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고 나머지 10시간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10시간*150%의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 야간근로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매일마다 6시간(22시~06시사이에 2시간의 식사기간과 휴게시간이 있는 경우)의 야간근로가 있으므로 야간근로수당은 6일*(6시간*50%)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 월요일 ~ 토요일 (1주간)   21:00~ 익일 8:00  (식사 1h, 휴게 1h)
>2. 일요일 휴무, 주중 공휴일 모두 휴무
>3. 주40시간제 적용
>
>위와 같이 근무하는 사원의 경우  월 소정근로 시간 산출방법과
>주간 연장근로와 심야근로시간 산출방법을 알려주세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수습기간3개월 안에 퇴사했을 때 급여문제. 2005.11.04 2092
☞수습기간 중 평균임금을 산정 2006.09.20 2715
☞수습기간 중 임금산정방법 (최저임금 및 체불임금의 시효) 2008.07.07 1775
☞수습기간 중 사업 부서 정리로 인한 해고 2004.08.18 1188
☞수습기간 완료 후 해고 2008.06.09 2829
☞수습기간 법적으로 정해져있나요? 2007.03.17 1374
☞수습기간 만료 전 해고통지 절차문의 2008.11.03 2357
☞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액의 90% 지급 가능한지요? 2005.12.01 1571
☞수습기간 급여에 대하여 ??(수습기간중의 임금 공제) 2006.09.13 5196
☞수습기간 급여에 관해서 문의드립니다 (수습기간중 임금을 지급... 2008.01.14 3186
☞수습기간 급여산정에 관해 문의합니다.(최저임금 감액 적용) 2007.11.29 4301
☞수습기간 3개월을 뺀 기간(수습기간이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나요?) 2005.03.24 2470
☞수습근로자 해고 (인사위원회 개최 없이 해고할 수 있는지..) 2007.06.24 2088
☞수습계약기간종결 (계약직근로자에 대한 계약갱신거부) 2008.05.15 2908
☞수습 사원에 대한 처우 (과도한 인턴기간의 설정) 2007.12.02 1809
☞수습 기한의 정함과 수습 기한 내 사용종료.. 관련.. 2004.11.29 654
☞수숩기간동안 당한 부당해고는 어떻게 하나요??? 2004.04.05 788
☞수술날짜와 퇴직 시점이 차이가 많이나면 실업급여 못 받나요? 2004.06.10 919
☞수배내리면 어떻게(사업주가 노동부 조사과정에 출석하지 않는다... 2004.01.25 4637
☞수량만큼 급여를 지급할 때 2006.11.08 951
Board Pagination Prev 1 ... 4889 4890 4891 4892 4893 4894 4895 4896 4897 4898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