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2.02 20: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봉제근로자라고 하더라도 통상의 근로자와 다른 근로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봉계약서에서 구체적으로 휴일,휴가 및 월간(또는 연간) 연장근로등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알수는 없으나, 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월급제근로자와 동일한 처우를 요구하시면 됩니다.

2. 월급제근로자 또는 연봉제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에서 구체적으로 '월중 근로제공이 없는 경우라도 월소정의 임금전액을 지급한다'는 약정이 없다면 월중 근로제공이 없는 경우 그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급여총액에서 공제한다고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연봉근로자입니다...2006년 7월부터 연봉으로 결정이되어 연봉액을 13으로 나누어 매월지급하며 한달은 퇴직금으로 지급되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한달에 몇일을 근무를 해야되는지???말하자면 월급제도 20일이상만 출근을 하면 급여가100%가 지급되듯이 연봉제도 몇일을 근무를 해야 100%의 급여가 지급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이러한 일수를 제가 잘못알고있는 걸까요??만약 제가 잘못알고 있다면
>연봉근로자의 결근및 지각 조퇴는 어떠한 방법으로 처리를 하나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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