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2.02 21: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06년11월30일 국회를 통과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은 5인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대해 적용됩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하므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법적용을 예외로 하지 않습니다.

다만 적용시기에 대해 "상시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08년 7월 1일부터 "상시 100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09년 7월 1일부터 적용하되,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하는 내용은 법 적용이전의 기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되지는 법 적용일 이후 근로계약이 체결·갱신되거나 기존의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이 어느규모인지 알수 없으나, 위 사업장별 법적용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후 2년이 경과되는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비록 외국인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용직으로 고용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에 1년단위로
>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몇 있는데(계약시점은 전부 다름)
>
>보통 1~2년근무하다 고국으로 돌아가는데
>
>혹간 4년이상 근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본인도 원하고 회사도 원할때)
>
>이런 외국 람들도 만약 2년근무 후에
>
>나도정규직이다 그러고
>
>고용보장 요구하면 정규직으로 인정하고
>
>정규직의게가 되는지요..
>
>회사에서 취업비자를 안내주면 파이어인데..
>
>머리가 아픕니다.
>
>간혹 자질도 안되는 외국인은 1~2년 써보고
>
>해고시키는경우도 있는데..
>
>이제 이런 사람들도 아차 2년 넘게 쓰면
>
>해고 못시키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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