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2.02 23: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주로부터 출산휴가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재직기간이나 고용보험가입여부를 따지지 않지만, 고용안정센터로부터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출산휴가 종료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단, 출산휴가기간 90일중 1일째부터 60일째까지 60일간은 고용보험가입기간에 포함됩니다.

2. 따라서 귀하의 입사일, 출산휴가개시일과 종료일이 언제인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만약 귀하의 입사일이 2006.9.1이고 2007.1.1에 출산휴가를 개시하면 출산휴가기간은 90일이므로 출산휴가종료일은 2007.3.31까지인데, 출산휴가기간 90일중 60일째까지인 2007.3.1까지 고용보험피보험단위기간으로 인정되므로 2006.9.1~2007.3.1까지의 총일수가 182일이므로 고용보험법상의 출산휴가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즉, 이러한 경우에는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의 고용보험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180일이상이 충족하므로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는데 있어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2) 하지만, 만약 귀하의 입사일이 9.5 이후이고 출산휴가를 1.1에 개시한다면 입사일(9.5)~출산휴가개시일 전일(12.31)까지 고용보험피보험단위기간 118일과 출산휴가종료일(3.31) 이전 30일의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1.1~3.1까지) 60일을 합산한 178일(118일+60일)만 현재 회사(A)에서의 고용보험피보험단위기간으로 인정받게 되므로, 이것만으로는 출산휴가급여지급의 기준이 되는 '고용보험피보험단위기간180일일것'에 충족되지 아니하므로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러하더라도 종전사업장(B)에서의 고용보험피보험단위기간까지 합산하는 것이므로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는데 있어서는 특별한 문제는 없습니다.
3) 단, 고용보험피보험단위기간은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되면 소멸되므로 만약 귀하께서 종전회사(B)에서의 퇴직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았다면 종전회사(B)에서의 고용보험피보험단위기간은 소멸되었으므로 현재회사(A)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 계산해야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기 어렵습니다.  

위와같은 방법으로 입사일과 출산휴가개시일 및 출산휴가종료일을 조정하시면서 출산휴가를 사용하신다면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회사에 입사한지는 불과3개월정도 밖에 되지않았습니다.
>현재 임신8개월째이고 2월초 출산예정인데요.
>현회사전에 다른곳에서 2년이상 근무했었습니다.
>이런경우에도 고용보험에서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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