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2.04 10: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먼저 수급자격의 기본요건에 해당하는 고용보험피보험단위기간이 퇴직일이전 18개월의 기간(기준기간) 중 최소 180일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 고용보험피보험단위기간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기간(2006.6.20~12.31)을 제외하더라도 인정되는 기간(2005.10.31~2006.6.19)의 날수가 180일이상을 초과하므로 기본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2.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퇴직의 사유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12.31(예정)의 퇴직사유가 중요한데.....'근로자의 부상으로 인한 맡은바 업무수행 불가능' 여부를 회사 또는 고용안정센터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가능합니다.

3. 2006.6.20~8.31까지는 산재요양기간이므로 당연히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에서 제외되며, 9.1~12.31까지는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휴직한 기간이라면 마찬가지로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이러한 경우 평균임금산정은 산재요양개시일을 기준으로 이전3개월의 기간(3.20~6.19)에 대한 임금으로 평균임금이 산정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38


4. 실업급여 수급기준액은 귀하의 1일당 평균임금(위 3.20~6.19까지의 평균임금)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그리고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기간은 귀하의 나이와 고용보험가입기간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 이에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사례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방문하시어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2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입            사 : 2005. 10. 31.
>산  재  사  고 : 2006.   6. 20.
>산재요양기간 : 2006. 6. 20. ~ 2006. 8. 31.
>                    (장해보상까지 완료 : 2006. 9. 30.)
>
>사고전 총근무기간 : 약 6개월 20일
>요양종료까지 기간 : 총 8~9개월로
>
>발가락 엄지제외 2, 3번째 절단으로 장해등급 13등급 받음
>
>겨울에 근무하기가 곤란하여 출근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1개월 이상)
>
>이경우 퇴직하고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 한지요?
>
>가능하다면 최종급여 계상시점과
>실업급여 수급대상 기간 및 수급액은 얼마가 될 수 있는지요?
>답변 및 관련근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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