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3K9 2006.12.04 09:14
입            사 : 2005. 10. 31.
산  재  사  고 : 2006.   6. 20.
산재요양기간 : 2006. 6. 20. ~ 2006. 8. 31.
                    (장해보상까지 완료 : 2006. 9. 30.)

사고전 총근무기간 : 약 6개월 20일
요양종료까지 기간 : 총 8~9개월로

발가락 엄지제외 2, 3번째 절단으로 장해등급 13등급 받음

겨울에 근무하기가 곤란하여 출근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1개월 이상)

이경우 퇴직하고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 한지요?

가능하다면 최종급여 계상시점과
실업급여 수급대상 기간 및 수급액은 얼마가 될 수 있는지요?
답변 및 관련근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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