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2.04 13: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계속근로연수에 따른 가산연차휴가일수(주44시간제 사업장의 경우, 매1년마다 1일씩)는 법적 강제제도입니다. 따라서 당해 노동자가 진의에 의해(당사자의 명시적 동의) 사직하고 재입사하는 과정이 없다면 재직도중에 가산연차휴가일수를 회사가 임의적으로 조정,삭감할 수 없습니다. 즉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2. 입사일기준으로 연차휴가기산일을 잡고 있는 사업장에서 당해년도 2.19에 입사한 노동자는 다음년도 2.18까지 1년간의 계속근로연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연차휴가일수가 결정됩니다. 다만, 개개인별로 연차휴가기산일을 산정하는 것이 회사업무상 하중이 있는 경우 '노동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회사가 정한 임의적인 기준일(예:매년 1.1)로 연차휴가기산일을 조정할 수 있는데...이러한 경우 '당해 노동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아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연차휴가기산일을 회사가 정한 임의적 기준일(1.1)로 변경하는 경우, 본래대로라면 2006.2.19~2007.2.18까지 1년에 대해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16일)중 2.19~12.31까지의 기간에 비례하는 연차휴가일수를 부여하고, 2007.1.1부터 매년 1.1기준으로 연차휴가기산일을 변경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2.19~12.31까지의 계속근로연수에 상응하는 연차휴가일수는 16일*(306일/365일)=13.4일=14일 정도가 타당합니다. (306일=2.19~12.31까지의 일수입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사례를 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7

* 참고로 연차휴가기산일을 회사가 정한 임의적 기준일로 변경하는 경우, 그러한 사정을 당해 노동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구하여 실시하는 것이 당사자간의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는 방법임을 참조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파트 경리 랍니다.
>(아직 5일제 근무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
>
>아파트는 연차 수당을 1년 만근하고 15일 지나서 바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사일 기준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
>이번 감시적 단속적 최저임금 적용으로 인해서 급여 변경으로 인한 연차수당이 대폭 인상이되어
>올 2006년 12월 31일자로 일괄 지급하고 다시 2007년 1월 1일자로 다시 시작한다고 하더라구요!
>
>질문이요!
>
>1)매년 근로 계약을 작성하고 있습니다.(거의 형식적이지만 급할때는 계약서를 드리 밀죠)
>
>소장님께서는 2006년 12월 31일자로 계산하여 연차를 지급하고 2007년 1월 1일자부터 다시
>계약서 작성하고 연차 수당 10개부터 다시 시작할수 있다고 하던데.. 전 도저히 이해 할수가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법적 근거를 알려주셨으면하고요.
>
>2) 2000.2.19일 입사
>현재 2001. 2. 28 10개지급
>       2002. 2. 28 11개지급
>       2003. 2. 28 12개지급
>       2004. 2. 28 13개지급
>       2005. 2. 28 14개지급
>       2006. 2. 28 15개지급
>       2007. 2. 28 (16개 발생 예정)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경우 12월 31일자로 연차를 처리 해야 한다면...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요!
>
>죄송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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