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2.04 17: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퇴직일 이전 18개월의 기간(=기준기간) 동안 최소한 180일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귀하의 퇴직일이 만약 2006.11.30이라면 이전 18개월에 해당하는 2005.6.1~2006.11.30까지의 기간중에 180일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퇴직으로 인해 2005.7월까지 실업급여를 받았더라도 2005.8~2006.11까지 17개월여간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이 인정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데 있어서는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임금체불로 인한 퇴직에 대해서는 아래 3가지 중 '한가지'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이직전 1년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이상을 지급받지 못한 달이 2월이상되어 이직하는 경우
㉯ 이직전 6월 이내에 임금의 전액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이상 지급이 지연되어 이직하는 경우
㉰ 이직전 1년 이내에 월 임금액의 3할 이상이 소정의 지급일보다 1월 이상 지급이 지연되는 달이 3월 이상 되어 이직하는 경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5년 7월 실업급여를 받아오다가 2005년 7월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현재까지 근무해오면서 급여가 3개월체납되어 최근에 받았습니다.
>계속적인 급여체납으로 회사를 자진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 수급자로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
>또한 18개월동안 180일이상 고용보험가입이 되어야된다고 하는데 기존에 실업급여받았고(5개월)2005년 7월부터 현재까지 약17개월동안 계속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는 상황에서 다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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