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giya2006 2006.12.04 23:38
제가 금일 오후에 1350 노동부 상담센터로 문의를 드렸더니,
2번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이해는 잘 안되시겠지만,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면,

2007년 1월 1일 퇴직자의 입장에서
1.전전년도 2005년1월1일~2005년12월31일 근무제공으로 2006년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었고,
2.이를 2006년 사용할수 있는 기간인 2006.01.01~2006.12.31까지 사용치 못하였기때문에
  2006년 12월 31일에 기지급한 것입니다.
3. 2007년 1월 1일 퇴직을 하면서
  2007년 연차수당(06.01.01~06.12.31근로제공에 대해 2007년도 발생하는 연차미사용수당)도
  발생이 되지만, 2006년 수당은 퇴직함으로써가 아닌 연차수당지급일이 도래하였기 때문에
  지급을 하고, 그 수당을 퇴직금에 반영을 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나름 정리된 것이니,,,이해바랍니다.)


아래에 말씀주신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 연차수당으로 말하자면

=> 퇴직금산정시 반영되는 연차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입니다.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은  = > 2005년이 되고
퇴직 전년도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 2006년 12월 31일에 지급한 수당이 될까요.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답변주신 2005년 12월 31일 지급한 연차수당이라 생각했었는데
답변도 조금씩 틀리고, 저도 제대로 정리가 안되어서요.


***만약, 2007년 1월 1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했을 경우에는 1,2,3번중 어느것이 해당될까요?


번거로우시겠지만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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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산정시 반영되는 연차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액의 3/12"입니다.

2007.1.1에 퇴직하는 근로자의 경우, 2006.1.1~12.31까지의 근로제공에 대해서는 개정된 연차수당지침에 따라 비록 연차휴가를 2007년도에 사용하지 못했다하더라도 이는 퇴직(2007.1.1)과 동시에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2005.1.1~12.31까지의 근로제공에 대한 연차휴가는 2006.1.1~12.31까지 사용가능한데,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이는 퇴직(2007.1.1)과 동시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2004.1.1~12.31까지의 근로제공에 대한 연차휴가는 2005.1.1~12.31까지 사용가능한데,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가 있다면 이는 2006.1.1에 비로소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연차수당이므로 이를 2006.1.1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귀사에서는 이를 2005.12.31에 미리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2007.1.1에 퇴직하는 근로자의 평균임금산정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2006.1.1에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것(귀사가 2005.12.31에 지급한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 되는 연차수당 관련한 문의 입니다.
>
>2007년 1월 1일 퇴직자의 경우(2006년 12월 31일까지 근무자)
>
>1. 2005년 12월 31일 연차수당 지급 받음.
>   (04.01.01~04.12.31까지 근무기준으로 2005년 연차 15개 발생)
>
>2. 2006년 12월 31일 연차수당 지급.
>   (2005.01.01~2005.12.31까지 근무기준으로 2006년 연차 15개 발생)
>
>3. 2007년 1월 퇴사이지만 연차수당행정지침 변경에 따라 연차수당 지급받음.
>   (2006.01.01~2006.12.31까지 근무기준으로 2007년 연차 16개 발생)
>
>1,2,3번중 어느 연차수당을 퇴직급여에 반영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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