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2.05 15: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계산시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과 연차휴가수당은 1년동안 받은 총액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 아닌 1년간상여금총액 /12 *3으로 해서 3개월치만 포함되게 됩니다. 귀하가 작성한 임금총액 3,801,299원은 상여금 총액과 연차수당 총액을 그대로 더한 값입니다.
월급 3개월치 + 상여금 485,925/12*3  +  연차수당 18,600/12*3 = 총액 / 92를 하시는 것이 정확한 계산식입니다.
만약 상여금과 연차수당 금액이 3/12를 한 금액이라면 퇴직금 정산프로그램에는 나눈 값이 아닌  1년간 받은 총액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퇴직정산프로그램을 이용하게된 사람인데요,
>먼가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기본급 647,900원*3=1,943,700원
>기타수당 415,540+483,262+454,272=1,353,074
>상여금 총액 485,925
>연차수당 18,600
>입사일짜 2005년10월17
>             2006년10월31
>이것으로 퇴직금 정산프로그램을 해보니
>1일평균임금이 37,205원이 나오더군요 그런데
>제가 계산기로 계산한결과 41,318원 이 나와요
>어떤것이 정확한 것인가요
>자세하게좀 알려주실수 있나요?
>37,205원이 나오는 정확한결과를요
>다시 계산해보면 모든 총액은
>3,801,299원/92일 하면
>41,318원이 나옴니다
>정산 프로그램이 정확한건지 제가잘못한건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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