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unokyky 2006.12.05 10:18
안녕하세요.
저는 38세의 여성 직장인 입니다.
여행사에서 근무를 해 왔으면 2006년 9월29일 행사 단체를 진행하던
태국현지 대표가 갑자기 진행도중 사라져 저희가 중간 결재 되었던
공금과 일부 추가 경비가 피해 발생 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회사 대표와 경리과 이사의 허락하에 송금된 부분을
그 태국업체 대표로 부터 받지 못한다고 하여 담당직원이 책임을
지고 물어야 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 하였습니다.
행정상 과실 이라고 합니다.
업체선정도 보고가 되어 허락된 부분이고 진행중 송금도 허락하에
송금이 되었습니다. 저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일어난 일이 아니고
회사 단체 행사를 하는 중 발생한 일인데 제가 그 부분을 다 책임을
지어야 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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