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nseobi 2006.12.06 15:01
추운날씨에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첫번째.
금번 저희 사업장에서 퇴직금의 평균임금 산정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어서 이렇게 질의 올립니다.
금번 저희 사업장에서 퇴직자가 발생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하는데
입사일은 2003년 8월 4일이고, 퇴직일은 2006년 11월 30일입니다.
이 경우 9월1일 ~ 11월 30일까지 3개월의 급여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되는데
이분께서 11월6일부터 11월30일까지 병가를 내셔서 11월 급여는 5일분만 받았습니다.
이분과 같은 경우 평균임금 산정시 9월 1일~11월 5일까지 기간으로 산정하여야하나요?
아니면 기준대로 9월1일~11월30일 급여로 하나요?
제 생각으로는 8월 6일~11월5일의 급여를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것같은데요
(p.s: 병가에 경우 무단병가, 허가된 병가, 공상 병가등의 구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번째
사업장에 일용직(일급)으로 근무하시는 분이 계신데 이분들이 휴일(일요일)에 나와서 근무할
경우 휴일수당을 지급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휴일수당은 8시간을 다 일할경우에
지급하며, 8시간보다 부족할 경우는 시간외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지요?
시간외 수당이면 최초 4시간의 할증율이 적용될텐데, 휴일에 근무하시고 급여를 적게
받는것이 아닌가 해서요.
(p.s: 주휴일은 1주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되며, 결근이나 병가시에는 미지급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사업장에서 월급으로 급여를 받으시는 분이 주중에 하루 결근하고 휴일(일요일)에 근무할 경우
휴일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요? 또 8시간에 미달하여 근무할경우 시간외로 지급하는 것이
맞는지요?
(p.s: 관례적으로 결근에대해서는 결근일수 만큼의 금액을 일할계산하여 공제하고 있으며,
결근이 해당하는 주 일요일에 대해서는 따로 공제를 하지 않고있습니다.)

여러가지 질문드려서 죄송하고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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