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2.07 10: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체계나 구성등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으며 이러한 사항은 회사내 사규등을 통해 규정하기 나름입니다. 말씀하신대로 회사내 각 구성원마다 임금체계가 다르면 회계관리상 어려움이 따를 수 있고 보다 중요하게는 각 구성원들의 회사업무집중도, 회사에 대한 애정이 떨어지고 회사내 위화감 조성에 따른 업무성취도가 낮아질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하자가 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인데요
>소장외 사무실 직원 6명과 경비원 청소원 이렇게 구성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한 직장에 다 같은 직원인데 임금체계가 다르거든요
>소장외 사무실 직원은 상여금 및 식대가 있고 경비원은 상여금 식대가 없는 상태입니다.
>최저임금 때문에 기본급으로 다 몰아서 넣었거든여
>한 직장에 다른 임금체계는 있으면 안되는건가요?
>회계감사받을때 지적을 받는데  근로기준법이나 다른 법에 나와있는건지.
>찾다 찾다 못 찾아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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