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2.07 15: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퇴직금 규정은 5인이상 사업장에만 해당이 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법정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5인미만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사업주와 근로자간에 퇴직금 지급을 약정하였던지, 사업장 관례상 퇴직금을 지급해 왔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2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0년간의 직장 생활에 퇴직금은 천여만원 정도인데  회사에서는 돈이 없다는 이유로  영업은 하면서 퇴직금을 지불을 하지안을려고 하는데 , 5인이하 사업장은 꼭 받지 못하나여 서민들은 그 돈도
>생활에 큰 도움이 되는데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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