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2.07 18: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산휴가를 사용하였으나 출산휴가급여를 청구하지 않았다면 둘째 출산에 대해서는 휴가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전후휴가급여는 산전후휴가 종료일로부터 1년이내에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첫째 출산의 경우는 해당이 되지 않지만 두번째 출산에 대해서는 고용지원센터에 신청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산전후휴가급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49

2. 육아휴직은 1년미만의 영아를 보육하기 위해 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며 근로자의 휴직요청을 사업주가 승인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사업주에게 육아휴직을 승인해 줄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을 결심한 상황이라면 육아휴직을 사용후 종료되는 시점에 퇴직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도움이 됩니다.

3. 왕복 출퇴근 시간이 2시간이라면 출퇴근 곤란을 사유로 실업급여 신청은 어렵습니다. 다만 출퇴근 도중 아이를 맡아줄 보육시설등이 없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육아휴직을 사용후 사업주가 퇴사를 권고하고 있다면 권고사직으로 인한 퇴사가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36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육아 실업급여 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있어 상담드립니다.
>저는 지금회사에 2003.0421-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도 계속 다른 곳에서 근무했어구요)첫아이는 27개월이고 지금 둘째 출산 한지 100일이 조금 지났습니다. 집은 분당 구미동이고 회사는 분당 서현동인데요 갑자기 명동 소공동으로 발령이나서 평소 30분 정도 걸리던 회사가 소공동으로 출퇴근하자면 2시간 정도 걸릴니다.그래서 아이들 육아문제로와 거리도 멀고 해서 퇴사를 결심 하고 있는데 육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또한 산전후 급여라는것이 있는데 몰라서 첫아이와 둘째아이다 신청을 못했는데 지금 은 받지 못하나요?? 둘째는   06.08.16일에 출산해서 7월 말까지 근무후 8월 부터 해서 10월까지 출산 휴가를 써고 11월 부터 근무를 했습니다.회사에서 육아 휴직은 않되고 그럴경우는 퇴사를 해야 하거든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실업급여에 관한..(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취업 또는 소득이 있는... 2006.12.11 2070
4대보험신고에 대해서.. 2006.12.09 871
☞4대보험신고에 대해서.. 2006.12.11 1174
연차일수 산정법 2006.12.09 971
☞연차일수 산정법 (주40시간제실시하는 경우 연차휴가 산정기준) 2006.12.11 1975
징계사유 2006.12.09 696
☞징계사유 2006.12.09 704
실업급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6.12.08 633
☞실업급여에 관한 질문입니다. (기간제근로자의 퇴직) 2006.12.09 1672
근로자 월급의 세금(갑근세,4대보험)및연봉제에 관한 질문 2006.12.08 2253
☞근로자 월급의 세금(갑근세,4대보험)및연봉제에 관한 질문 2006.12.09 3785
일급직 퇴직금 2006.12.08 1309
☞일급직 퇴직금 2006.12.09 1739
☞☞다시 질문이요~~ 2006.12.11 719
퇴직시 연차수당지급에 관해서 입니다. 2006.12.08 755
☞퇴직시 연차수당지급에 관해서 입니다. 2006.12.09 1090
연차수당 지급여부 2006.12.08 833
☞연차수당 지급여부 (학교업무 종사자의 방학기간중 연차,월차,주... 2006.12.09 3232
단체교섭진행중 단협 해지건 2006.12.08 700
☞단체교섭진행중 단협 해지건 2006.12.09 847
Board Pagination Prev 1 ... 2903 2904 2905 2906 2907 2908 2909 2910 2911 2912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