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2.11 04: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계년도 단위로 연차수당을 정산한다고 하셨으므로, 2004.5.1 입사자에 대해서는
(1) 2004.5.1~12.31까지의 출근율에 대해 2005.1.1~12.31까지 10일*(8개월/12개월)=7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때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해서는 2006.1.1에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 2005.1.1~12.31까지의 출근율에 대해 2006.1.1~12.31까지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만약 기간중에 퇴직함으로 인해 미사용한 휴가에 대해서는 퇴직과 동시에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 평균임금에 산입하는 연차수당은 퇴직 전전년도(2004)의 출근율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수당을 말하며 퇴직전년도(2005)의 출근율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수당은 퇴직과 동시에 청구권이 발생하므로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계연도 단위로 연차수당을 정산하여 매년 1월 지급하는 회사인 경우
>(05.07.01일 주40시간 적용회사)
>
> 예를 들어 04년 5.1일 입사자가 06년 11.30일 퇴사를 했으며, 퇴사시점까지 연차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고 회계연도 단위로 정산하는데 05.1월 및 06.1월에 연차수당 정산 지급이 없었다면,
>
> 해당 근로자의 총 발생연차는 입사일기준으로 계산하여 04.5.1~05.4.30 10개 + 05.5.1~06.4.30
> 15개로 25개가 됩니다. 이를 모두 미사용했으므로 퇴직시에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데요.
>
> 퇴직으로 인해 지급사유가 발생되는 연차수당은 노동부 해석상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으로 보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상기 25개 미사용연차 전체를 평균임금 계산시 제외하여도 무방한 것인지요?
> 아니면 퇴직전전년도 04.5.1~12.31일까지 발생된 연차(월할계산:7개)를 06년 1월에 정산하여 지급해야 되는 것이고 이 금액을 평균임금 계산시 포함하여야 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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