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2.15 18: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은 제35조 제5호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에서 수습사용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를 해고예고 예외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을 뿐, 수습기간의 길이에 대하여는 특별히 규정한 바 없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또는 인턴기간의 설정은 당해 직무의 성질을 감안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회사의 사규 또는 노조가 있는 경우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 또는 개별근로계약 등을 통해 정하면 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1993.2.12, 근기 01254-221)
문제는 회사의 규정등에서 수습기간,인턴기간을 과도하게 설정하는 경우 그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한 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인데...
구체적인 직무의 성질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다를 수 있지만, 수습이나 인턴기간을 너무 장기간 설정하여 당해 노동자의 근로의욕을 저하시키고 근로자에게 장기간의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노동능력이나 근무태도 등에 관한 가치판단을 하겠다는 성과를 충분히 내올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문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노동능력, 업무태도등을 판단하는 합리적 합리적 기간은 근로기준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취지를 고려할 때 3개월여가 합당하다 판단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사부서에서 근무하면서  항상 이곳에서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
>신입사원을 채용할때 수습기간을 정함에 있어서 일정한 목표를 부여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는 시점에서 수습기간을 해제한다고 하는 근로계약을 한다면
>위법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영업부의 임원께서 위와 같이 신입사원을 뽑고, 1년이 지나도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재계약 하지 않겠다 하시며 수습기간도 천편일률적이 아니라.. 개인의 능력에 따라
>조절하겠다고 하십니다.
>
>물론, 영업부서의 특성상 그릇된 판단이라고는 생각지 않으나 채용된 근로자를 교육시키고
>단련시켜서 끌고가겠다는 마인드가 아니라, 잘 따라오는 자만 데리고 가겠다는 의지 같은데...
>인사부서와는 한마디 상의도 없다가.. 기안을 해서 올라왔네요...
>
>이런경우 인사부서에서는 어떤 의견을 내 놓아야 할지 고견을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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