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2.14 16: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출산후휴가기간을 45일이상으로 배치하는 것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생리학적으로 출산전의 모성보호보다 출산후의 모성보호가 더 중요하다는 판단때문입니다. 즉, 출산후 휴가기간을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경우에 따라 출산직후 90일간의 출산휴가기간이 경과하여 근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이러한 경우 모성보호를 원칙으로 하는 법제도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시듯 출산일이 당초의 예정일보다 자연되어 산후 45일이 다 보장되지 않는 상황에서 출산휴가기간(90일)이 종료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합니다. 이러한 경우, 출산일부터 45일이상의 기간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보장되지만, 산전에 45일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 또는 회사내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으면 무급처리할 수 있습니다.
즉, 당초 출산휴가계획을 산전 40일+산후50일로 계획하였으나, 출산이 지연되어  산전40일+산후60일이 되는 경우, 산전30일+산후60일에 대해서는 유급처리되지만, 산전 10일에 대해서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서 이를 유급처리한다는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무급처리하더라도 위법하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2. 출산휴가기간 90일에 대해 개정된 모성보호법에 따라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여성노동자에 대해서는 사업주를 대신하여 고용지원센터에서 출산휴가급여(월135만원 한도)를 지급합니다. 고용지원센터에서 출산휴가급여를 받는 경우, 여성노동자는 1)출산휴가개시일로부터 매월 30일마다 지급받는 방법과 2) 출산휴가종료후 일시금으로 전액을 지급받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출산휴가급여를 지급받는 자세한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곳에서 유용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4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산전후휴가 사용시 산후 45일이상이되어야 한다고 했는데요
>
>출산예정일이란데 앞당겨지면 다행이지만 아이를 늦게 낳는다면 산후 45일이 안될수도 있잖아요
>이럴경우 해결방법이 있나요?
>
>그리고 회사에서 월급의 차액을 줄때 다달이 날짜별 액수를 계산해서 차액을 주는것인지
>이럴경우에도 예정일이 달라지면 월급계산하기가 복잡해져서요.. 아님 산후휴가 끝나고 한꺼번에 주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저희회사가 생긴지 얼마안되서 제가 산전후휴가를 첨으로 쓰려고하는데 아무도 아는분이 없어서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연차 산정기준 (주40시간제 사업장) 2006.12.19 793
(퇴직연금)퇴직보험 관련 질의 2006.12.18 831
☞(퇴직연금)퇴직보험 관련 질의 2006.12.19 634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연,월차수당에 대한문의입니다 2006.12.18 845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연,월차수당에 대한문의입니다 2006.12.19 1998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2006.12.18 522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2006.12.18 550
24시간 격일제 근무자 월차수당 2006.12.18 1957
☞24시간 격일제 근무자 월차수당 2006.12.18 1590
출산휴가(90일)를 쓰고 12월말에 연가보상비를 얼마나 받나요?? 2006.12.18 1919
☞출산휴가(90일)를 쓰고 12월말에 연가보상비를 얼마나 받나요?? 2006.12.18 2581
년, 월차가 없는 회사의 경우 연월차 사용. 2006.12.18 2105
☞년, 월차가 없는 회사의 경우 연월차 사용. 2006.12.18 2147
산재 종결 후 보상문제 2006.12.18 1520
☞산재 종결 후 보상문제 2006.12.18 2260
통상임금 관련 문의 2006.12.18 503
☞통상임금 관련 문의 (통근보조비) 2006.12.18 1085
무단퇴직에 관해서... 2006.12.16 696
☞무단퇴직에 관해서... 2006.12.18 761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2006.12.16 617
Board Pagination Prev 1 ... 2897 2898 2899 2900 2901 2902 2903 2904 2905 2906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