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12.18 09: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의 사규에 의한 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정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귀사에서는 휴일근로수당(150%)의 지급 대신 노사관행에 따라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러하더라도 법적 강제사항인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의무는 면제되는 아니라 할것입니다.

2. 법적으로 부여되는 휴가일수, 회사의 사규등에 따라 부여되는 휴가일수를 초과하는 경우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다면 미래에 발생할 휴가에서 가불하여 사용하는 것이 인정됩니다. 노사간에 그러한 합의가 없다면 원칙대로 무급휴가처리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질문1 .
> 주5일근무 도입 이전에 회사에서는  공휴일 특근을 대체하여 사용하는게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 통례였습니다. 대체휴가를 사용한다는 것은 본인이 자신의 발생연차를 다 사용한 후에 추가적으로 휴가를 더 사용한다는 전제하입니다.
> 이경우 공휴일특근시간을 1.5배없이 1배처리하는 것이 허용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본인의 발생휴가를 다 사용한 후 공휴일 특근을 휴가로 대체하여 사용할 경우에
> 회사는 특근대체한후 0.5배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건가요?
>
>질문2.
> 자신의 발생휴가 및 공휴일 특근을 휴가로 대체 한 후에도 본인이 휴가를 추가하여
>사용하였다면(엄밀히 따지면 결근이지만, 회사는 직원의 입장에서 휴가로 처리를 하고 있죠. 하지만 일정규모 이상의 회사에서는 결근으로 보지 않는것이 통상적인거 같은데..)
> 급여에서 공제를 하는 것이 맞나요? 또한 다음해 발생연차에서 그만큼 결근일수만큼 차감하고 호봉승급에서도 차감하는 것이 맞다고 사료되는데요..
>
>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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